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리대상 물질이란, 가축이나 수산동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식품(예: 고기, 우유, 계란, 생선 등)에 잔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이 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한 수준 이하로 잔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식품은 유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잔류동물용의약품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럽연합(EU), 미국 FDA 등 주요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과학적으로 평가된 값입니다.잔류허용기준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물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