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시 일시적 소득(격려금)으로 인한 소득 초과, 해결 방법은?

michael an 2025. 5. 28. 08:28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중에서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가구 소득 요건입니다. 그런데 예비신혼부부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소득 항목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성 격려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예비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신청하려고 했지만 연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상시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지급인 격려금이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소득 산정 시 통상 최근 1년간의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격려금, 일시적 보너스 등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은 상황에 따라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방법

  1. 급여명세서: 격려금이 지급된 해당 월의 명세서 확보
  2. 회사 확인서: 격려금이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을 명시한 회사의 공식 문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최근 3년치 급여내역: 해당 격려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
  4.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기준의 공식 소득 내역 확인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행복주택 신청 시 해당 격려금은 상시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으로 보고, 연소득 기준 초과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판단은 **관할기관(LH, SH공사 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LH 고객센터(1600-1004)나 지역별 행복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당 항목이 실제로 제외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행복주택, 소득기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한 소명자료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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