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쇼핑몰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 유형을 잘 모르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출이 많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세금 신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특히 쇼핑몰 초기에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즉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12월, 세무서에서는 다음 해의 과세 유형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익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조건 및 절차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2월 중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전환 신청 가능
-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여부 결정됨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변경 사유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자동 판정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전환 대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직접 전환을 원한다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을까 말까?
세금과 사업자 유형 변경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에게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쇼핑몰 매출 구조나 예상 수익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쇼핑몰 초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변경은 어렵고, 연말에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다음 해 1월부터 전환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 문의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세금 줄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