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족연금 대상 기준 (자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녀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 18세 이상이지만 장애 2급 이상
-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
📌 즉, 사망 당시 기준으로 25세 미만이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당시(2023년 1월 23일)에 24세였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 2. 지금 25세 이상이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만약 사망 당시에는 25세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25세가 넘은 경우,
만 25세가 되는 달까지의 연금만 지급됩니다.
즉, 2023년 1월에 사망하셨고, 당시 질문자님이 만 24세였다면:
- 예: 생일이 2000년 7월생이면 → 2025년 7월까지 지급
- 생일이 2000년 3월생이면 → 2025년 3월까지 지급
이렇게 지급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 3.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 형태입니다.
💡 다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
유족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 4. 아버지의 납부기간이 짧을 경우
-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 유족연금 지급 대상
-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사망일 기준 60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지급 가능
만약 납부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대략 6~7년 정도 납부한 수준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결론 정리
- 질문자님은 사망 당시 25세 미만이었으므로 유족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지금은 25세 이상이지만, 2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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