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안선과 바다의 법적 소유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다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사유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안가와 맞닿아 있는 토지나 바다와 가까운 구역은 일정 조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와 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소유로 규정됩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의 갯벌, 항만 수역 등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의 사용과 생태적 가치를 지니므로 개인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즉, 바다 수면 자체를 매입하거나 등기하여 개인 땅처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다와 연결된 갯벌이나 간척지처럼 매립을 통해 형성된 토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 매립을 한 경우, 매립 완료 후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새만금 사업지구처럼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원래 바다였지만 매립 후 토지로 바뀌어 민간이나 기업에 분양되었고, 현재는 사유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 자체는 소유 불가하나, 바다를 매립해 육지화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토지 소유권 문제도 중요한데, 바다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안선의 변동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안선은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 경계가 정해집니다. 만약 침식이나 자연적 변화로 해안선이 이동하면 기존 사유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조정됩니다.
바다에 대한 사용권 역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권이나 양식업 허가는 일정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입니다. 즉, 특정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는 권리는 가질 수 있으나 바다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바다 수면 자체는 사유지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국가 소유입니다. 하지만 매립을 통해 육지화한 바다나 간척지는 일정 절차를 거쳐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과 맞닿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 바다와의 경계는 자연적 변화와 법적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다는 공공재로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 육지가 된 부분은 사유화가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